임대 입주민 왕따시키는 GS건설 아파트 논란

입력 2012-02-24 10:46 수정 2012-02-2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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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정동 '메세나폴리스' 한 건물에 출입구 따로…시설이용도 일반분양자 결정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의무적으로 건축토록 한 임대주택으로 인해 한 건물 내에 임대아파트 입주자가 따로 출입하도록 설계된 ‘기형 주상복합아파트’가 분양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커뮤니티 시설 이용도 앞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게 돼 입주자간 갈등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GS건설은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메세나폴리스’를 분양 중이다. 상업 및 주거시설, 오피스 등 4개동으로 구성된 복합단지로 2008년 분양 당시 평균 분양가는 3.3㎡당 2800만원이었다.

메세나폴리스는 전체 617가구 가운데 일반분양 163~322㎡ 538가구이고 임대아파트는 66~81㎡ 77가구다. 임대 비율이 12.48%에 달한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은 재건축·재개발시 증가하는 용적률 중 10% 범위안에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GS건설은 고가 아파트임에도 임대아파트를 포함한 것이다. 이 아파트는 대한민국 상류층 1%를 위한 고품격 아파트를 표방했지만 한 건물에 펜트하우스 거주자와 임대아파트 거주자가 함께 살아야 하는 이상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특히 임대아파트가 있을 경우 분양에 어려울 겪을 것을 우려한 GS건설이 결국 출입구를 달리하는‘꼼수’불인 것이다.

메사나폴리스는 103동 4~10층에 임대 77가구를 몰아넣고 별도의 입구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반 입주민과 임대 입주민의 동선을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한지붕 두가족’형태의 임대 입주민들에게 차별을 둬 입주 후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임대 입주민은 메세나폴리스가 자랑하는 가사도우미, 헬스케어, 헬스트레이닝, 골프강습, 요가강습, 택배보관 및 배달, 이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또한 공용 커뮤니티시설인 ‘자이안센터’에 출입할 수는 있지만 이를 이용하려면 입주 후 입주민들이 결성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

GS건설 관계자는 “아파트 공용시설은 분양가격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입주민의 권리”라며 “임대아파트 입주자는 공용면적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받은 주민들의 허가를 받은 뒤 이용요금을 함께 부담한다면 공용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5월 단지가 준공되면 임대아파트를 매입해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최장 20년간 장기 임대할 수 있는 시프트(장기전세)로 분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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