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오는 24일부터 20일간 토지·주택 가격비준표 작성·제공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토지·주택 가격비준표는 표준지나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지나 개별주택의 가격형성요인의 표준적인 가격배율을 비교한 표로서 전문성과 공공성이 필요하다. 이 표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활용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토지·주택 가격비준표 작성·제공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