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 무자격 임원 실태조사 착수

입력 2012-02-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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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전국 저축은행에 무자격 임원이 있는지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전국 저축은행 임원들의 인사 자료를 제출받았다.

저축은행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를 가지고 있는 인사가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지는 않은지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이는 지난해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인사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면서 검토 대상을 영업 중인 저축으로 확대한 것이다.

저축은행법에 따르면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금융위로부터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금융회사에서 일한 경력도 결격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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