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변 전세값의 70% '장기안심주택' 도입

입력 2012-02-20 11:24 수정 2012-02-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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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중산층 이하 무주택 세입자들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임대주택 ‘장기안심주택’을 선보인다.

서울시는 주변 시세의 70% 가격으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서민형 임대주택인 ‘장기안심주택’을 오는 2014년까지 4050호 공급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올해 510억원을 투입해 1350호를 공급하며, 2012~2014년 총 162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대부분이 전세보증금 재원이기 때문에 이 중 96%(1566억원)은 회수 가능하다.

장기안심주택은 지원 대상에 따라 △보증금 지원형(세입자 지원형) △리모델링형(집주인 지원형) △리모델링·보증금지원형(집주인·세입자 지원형)의 3가지 방식으로 공급된다.

우선 보증금 지원형은 세입자가 원하는 주택을 서울시 SH공사에 통보하면 SH공사가 이를 전세 계약해 이를 세입자에게 70%수준의 가격으로 계약을 맺어 공급하는 전전세 방식으로 공급된다.

즉, SH공사는 주택 소유자, 세입자 모두와 계약을 맺게 되며 이 과정에서 임차금액의 30%(최대 4500만원)를 시가 지원한다.

특히 1억 미만의 저렴한 주택의 입주하고자 하는 세입자에게는 약 절반인 50%(최대 3000만원)까지 전세비용을 낮춰줌으로써 중산층 이하 가정이 목돈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리모델링형(집주인 지원형)은 주택 소유자에게 1000만원 한도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는 대신 6년간 임대료 인상을 억제, 주거안정을 보장해준다.

리모델링·보증금지원형은 주택 개조가 필요한 집주인에게 6년간 보증금을 인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0만원 한도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세입자에게도 전세보증금을 7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재임대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지원하는 유형이다.

리모델링형과 리모델링·보증금지원형은 하반기중 시범사업을 통해 별도 공급할 예정이다.

시는 장기안심주택 지원 대상을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2010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인 무주택 서민으로 정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가구인 세대주여야 한다. 또, 부동산 및 차량 소유액 기준이 일정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신청 가능한 주택 규모와 가격수준은 전세가격 1억5000만원 이하의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 주택이다. 단, 부모를 부양하거나 다자녀 양육으로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의 경우 2억 1천만원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까지 가능하다.

거주 가능 기간은 최장 6년이며, 2년 후 재계약 시 10% 범위에서 5%를 초과하는 임대료 상승분은 시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장기안심주택은 공공기관 주도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방식에서 벗어나 적은 비용으로 많은 저소득 시민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라며, “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난 지속가능한 주거복지사업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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