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뉴타운 의견조사 45개 구역 사업 취소

입력 2012-02-1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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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뉴타운 주민의견조사로 45개 구역이 취소된다.

주민의견조사는 지난해 11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의 토지ㆍ주택 소유자 의견을 물어 25% 이상이 반대하면 사업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가 공포된데 따른 것이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주민의견조사가 시작된 지난해 11월 도내에서는 10개 시의 17개 지구 165개 구역에서 뉴타운사업이 추진됐다.

이 가운데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된 75개 구역과 공공부지ㆍ1인 소유부지 등 24개 구역을 제외한 66개 구역이 의견조사 대상이 됐다.

지난 17일 의정부를 마지막으로 의견조사를 종료한 결과 45개 구역이 반대율 25%를 넘어 뉴타운 사업을 포기하기로 했다.

특히 의정부 가능지구(9개 구역)와 시흥 은행지구(1개 구역)는 전 구역에서 반대율이 25% 이상을 나타내 전체 지구의 지정 해제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밖에 사업취소가 결정된 구역은 평택 신장지구 7개, 광명 광명지구ㆍ군포 금정지구ㆍ구리 인창수택지구ㆍ남양주 퇴계원지구 각 5개, 의정부 금의지구 4개, 부천 원미지구 2개, 부천 소사지구ㆍ고양 능곡지구 각 1개 등이다.

앞서 의견조사 이전 단계에서도 군포 금정, 평택 안정, 안양 만안, 김포 양곡, 오산 오산, 시흥 대야신천 등 6개 지구 61개 구역의 뉴타운사업이 주민반대 이유로 백지화된 바 있다.

이들 지구와 구역을 포함해 도내에서 추진된 12개 시 23개 지구 224개 구역의 뉴타운은 의견조사와 일부 구역조정 등을 거쳐 9개 시의 15개 지구 116개 구역으로 줄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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