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발 ‘주식양도 소송’, 범삼성家 재산분쟁으로 번지나

입력 2012-02-14 17:29 수정 2012-02-1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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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병철 회장의 장남이자 CJ그룹 이재현 회장 부친인 이맹희씨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반환 소송이 범삼성가 전체의 재산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범삼성가에 정통한 재계 관계자에 따르면 고 이병철 회장의 차명 상속재산을 놓고 이건희 회장과 범삼성가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지난해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갈등이 범삼성가의 가장 큰 어른인 이맹희씨가 “부친이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했으니 상속분에 맞게 주식을 넘겨 달라”면서 삼성생명 주식 824만주와 삼성전자 주식 20주 및 1억원을 지급하라는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폭발한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이맹희씨는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도 삼성생명보험 주식 100주와 1억원을 청구했다.

이맹희씨의 소송 결과에 따라 다른 형제들도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삼성 측은 지난해 6월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명’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장남 이맹희 씨를 비롯해 막내 이명희 신세계 회장 등 5남매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병철 회장이 남긴 차명 재산을 공식화하고 이에 대한 상속에 있어 잡음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도였다.

당시 이맹희씨 등 삼성가 형제들은 차명 재산의 존재를 처음 인지한 것이어서 사실관계 파악 후 동의여부를 결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삼성 측은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이병철 회장의 재산은 이미 분할해서 나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재차 발송하며 형제들의 동의를 재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맹희씨 등 일부 형제들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 공문에 사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맹희 씨를 비롯한 이들 형제는 법률적 검토 결과,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공문은 이맹희씨가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삼성 측이 유산 상속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공문을 보낸 후 삼성-CJ-신세계 등 범삼성가 형제들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은 지난해 6월 CJ가 대한통운 인수를 추진하자 포스코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수전에 뛰어들어 CJ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켰다. 또 이명희 신세계 회장은 지난해 고 이병철 회장 제사에 참석하지 않고 아들 정용진 부회장과 함께 따로 선영을 참배해 갈등설을 부추겼다.

또 자주 연락하며 지냈던 것으로 알려진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범삼성가 3세 간의 왕래도 이때부터 뜸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맹희씨의 소송에 형제 모두가 참여했는 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이 소송은 전체 가액이 7183억원으로 법무법인 화우에서 대리하고 있고 법원장 출신을 비롯해 10여명의 변호사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에서 이맹희 씨측이 승소할 경우 다른 형제들의 줄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삼성가 주변에선 보고 있다.

한편 고 이병철 회장의 후손들은 장남 이맹희 회장과 차남 고 이창희 회장, 삼남 이건희 회장 등 삼형제와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 이명희 신세계 회장, 이숙희 LG 구자학 회장 부인, 이순희, 이덕희 등 다섯 자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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