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끝없는 특허전쟁' 언제까지…

입력 2012-02-1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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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서 이긴 날 애플 美서 또 소송…국내 벤처기업도 특허침해 제소

삼성전자를 둘러싼 특허 이슈가 9일 하루 동안만 세건이 터져 나왔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독일에서 제소한 가처분 소송에서 승리했지만, 애플이 미국에서 다시 소송을 걸었다. 또 국내 한 벤처기업도 삼성전자를 특허 침해로 제소했다.

삼성전자는 이처럼 끝을 알 수 없는 특허전쟁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10일 “우리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 나가겠다”며 특허관련 소송에서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애플과의 타협 가능성이 나오고 있지만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얘기다. 이는 최근 애플과의 특허전 분위기가 삼성전자 쪽으로 흘러간 것도 한 몫하고 있다.

독일 법원이 9일(현지시간) 갤럭시탭 10.1N에 대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공세를 비켜갈 수 있는 길을 찾았다는 의미다.

지난달 말 갤럭시탭 10.1의 독일 내 판매금지 처분에 대한 항소가 기각돼 삼성전자는 이 제품을 팔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해당 제품의 디자인을 일부 수정한 갤럭시탭 10.1N은 전과 다름없이 판매할 수 있다.

애플이 침해를 주장하는 디자인이나 UI 부분을 수정하는 것만으로도 특허 관련 법률 공세를 피해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다.

갤럭시탭 10.1N이 기존 제품과 다른 점은 가장자리의 좌우 베젤(테두리) 크기가 다소 늘었다는 점과 옆쪽에 숨어 있던 스피커가 앞쪽으로 드러났다는 점 정도. 하드웨어 사양이나 기능 등은 바뀐 것이 없다.

반대로 애플은 삼성전자가 무기로 삼은 3G 표준특허는 간단히 변형 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가기 어렵다. 물론 삼성전자도 3G 표준특허로 상대 제품의 판매금지 판결을 얻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협상을 통해 애플로부터 거액의 특허 사용료를 받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애플이 미국에서 추가 소송을 제기한 것도 기존 특허만으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 통신 등 주요 외신은 9일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소재 산호세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직 소장이 오지 않아서 소송 내용이 무엇인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양사가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큰 데, 현재 애플이 다급한 위치에 서게 되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특허 공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라며 “삼성전자로서도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단호한 입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벤처기업 네오패드는 지난 9일 삼성‘갤럭시S’ 시리즈에 적용된 일본어 입력 방식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네오패드는 지난 2002년 해당 일본어 입력 방식에 대한 국내 특허를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는 일본과 미국에 선행기술이 있다고 맞서면서 특허청에 해당 특허의 무효심판청구를 신청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또한 특허에 관해서 정당한 권리를 지켜내겠다는 삼성전자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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