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이화영 前의원 영장 기각

입력 2012-02-0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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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현대차그룹 전 부회장으로부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구명 청탁과 함께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이화영(49) 전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8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한 김환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8일 "방어권 보장이 필요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지난 2006~2008년 김 전 부회장으로부터 "정 회장에 대한 수사와 재판 때문에 회사 경영이 어려우니 청와대 관계자에게 말해 선처를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당시 정 회장은 2007년 2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김 전 부회장은 채규철 강원도민저축은행 회장(61ㆍ구속수감)을 통해 이 전 의원을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받은 액수가 큰 데다 실제 당시 청와대 관계자 등 정권 실세에게 청탁하거나 금품을 건넸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6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 전 의원은 2009~2010년 유동천(71.구속기소)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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