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금지 비만 치료제로 다이어트 식품 제조한 업자 구속

입력 2012-02-0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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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에 적발된 미인다과 감비단
▲감비단
▲미인단

심장발작과 심혈관계 질환 등을 야기해 사용중지된 식욕억제제 ‘리덕틸’의 성분인 ‘시부트라민’으로 식품을 제조한 업자들이 적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미국, 우리나라 등에서 금지된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을 사용해 다이어트 식품 제품을 제조·판매한 박(남·66)모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고려발효공학 대표인 박씨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달까지 시부트라민을 함초분말, 감잎분말 등과 혼합해 다이어트 식품 ‘미인단’, ‘감비단’을 만들어 인터넷 쇼핑몰과 전문 피부관리실, 화장품판매점 등을 통해 판매했다. 박씨는 총 2362 박스, 시가 1억9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다.

또 충남 연기군 소재 통신판매업체 운영자 이모(남·30)씨는 같은 기간 박씨로부터 동일 제품 946상자를 공급받아 인터넷쇼핑몰, 피부관리실 등에 판매했다가 적발돼 불구속 입건됐다.

조사결과 미인단 제품에서 시부트라민이 최소 4.8mg에, 최대 1569.4mg/kg이 검출됐다. 감비단 제품은 최소 1.7mg, 최대 1807.3mg/kg이 나왔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미인단’, ‘감비단’ 제품을 압수하고 긴급회수 명령을 내리는 한편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경우 즉시 폐기처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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