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저축銀 비리 금감원 간부 잇따라 중형

입력 2012-01-2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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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금융감독원 직원들에게 잇따라 중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금감원 수석검사역 정모(52)씨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4천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금감원 직원으로서 감독 대상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이는 감독 부실로 이어져 결국 저축은행 부실을 낳았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10년 8월 2일 오후 7시께 서울 서초구 한 골목에서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풀옵션 그랜저 승용차 구입비 4천100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부산저축은행에선 검사보고서를 허위로 만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2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돼 '비리 3관왕'의 낙인이 찍혔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현금ㆍ신용카드로 1억3천600여만원을 챙기고 이사비 명목으로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금감원 부국장 검사역 이모(56)씨에 대해서도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보험모집을 하는 아내를 위해 8개 저축은행 법인과 임직원의 보험계약을 주선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가 저축은행 법인이 쓰던 중고차를 뇌물로 받은 혐의 부분은 무죄로 인정됐다.

광주지법은 보해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38명에 대한 선고를 2월 2일 마무리할 방침이다.

오문철 대표와 저축은행 대주주인 임건우 보해양조 전 회장에 대한 선고도 이날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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