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 천안함 전사자 친자 소송 패소

입력 2012-01-2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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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이 천안함 전사자가 십수년 전에 헤어진 친자식임을 확인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남기용 판사)은 대구에 거주하는 A(62)씨가 천안함 전사자 B씨가 아들임을 인정해 달라며 낸 친생자관계존재 확인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유전자 검사 결과 A씨와 B씨가 동일부계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제출한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도 A씨가 친부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게 재판부의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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