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영세업자 약관 피해 조정절차로 구제 가능”

입력 2012-01-26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약관분쟁조정협의회 신설 예정

기존에 소송을 통해서만 불공정약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었던 중소·영세사업자들이 오는 8월 초부터는 조정절차만으로도 신속히 구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하반기부터 대리점, 가맹점,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 홈쇼핑 납품업체 등 전국의 최소 40만개 중소·영세사업자도 불공정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될 예정인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불공정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B2C거래)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중소·영세사업자는 법원의 소송절차를 거쳐야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불공정약관으로 결정했거나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이 성립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된 전체회의와 3인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회의 형태로 운영될 예정으로 공정위는 현재 위원들 선정 작업을 진행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오는 2월 7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통과 후 이틀 후인 9일에 관보에 공포돼 6개월의 시행 유예기간을 거쳐 8월 초에 실제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의 약관심사와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절차를 한번에 이뤄질 수 있도록 연계해 불공정약관 관련 소비자분쟁 조정기간을 최대 50일까지 단축해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약관법 개정으로 현행 소송제도상의 고비용 구조를 극복하고 특히 약관을 통해 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중소상공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명가' SM도 참전한다고?…플레이브가 불붙인 '버추얼 아이돌' 대전 [솔드아웃]
  • "화재 원인은" "에어매트 왜 뒤집혔나"…부천 호텔 화재 사고 합동 감식
  • 영화같은 승리…교토국제고, 고시엔 첫 우승 현장 모습
  • [Q&A] "보이스피싱 막는 '여신거래 안심차단'…개인 신용도에는 영향 안 줘"
  • '선심성 정책'에 부채만 눈덩이…'공염불'된 개혁 [빚더미 금융공기업下]
  • 최태원 등 상의 회장단, 한동훈·이재명 만난다
  • "불량 배터리가 화마 키웠다"... '23명 사망' 아리셀 화재···대표 사전구속영장
  • [이법저법] 돈을 안 갚아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이게 공갈이 되나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8.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409,000
    • +3.62%
    • 이더리움
    • 3,682,000
    • +2.91%
    • 비트코인 캐시
    • 481,800
    • +1.93%
    • 리플
    • 813
    • +0.25%
    • 솔라나
    • 205,000
    • +4.49%
    • 에이다
    • 521
    • +2.16%
    • 이오스
    • 741
    • +3.93%
    • 트론
    • 214
    • +1.42%
    • 스텔라루멘
    • 13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500
    • +4.08%
    • 체인링크
    • 16,050
    • +2.29%
    • 샌드박스
    • 399
    • +6.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