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번 적발로 2년 영업정지…가짜석유 판매 뿌리 뽑는다

입력 2012-01-19 06:00 수정 2012-01-19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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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2012년도 가짜석유 근절 종합대책 회의’ 개최

정부가 가짜석유제품 근절에 칼을 뽑았다. 앞으로 가짜석유를 판매 시에는 단 한번의 적발로 2년동안 영업이 정지된다.

지식경제부는 ‘2012년도 가짜석유 근절 종합대책’회의를 열고 강력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등록아 취소된 석유사업장은 현행 6개월에서 2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지경부는 경미한 위반으로 가짜석유 적발 시 과징금 처분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해 시행하며, 가짜석유 취급으로 2회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 사실을 해당 사업장내에 게시하는 사업장 공표제도를 시행한다.

또 가짜휘발유의 주요 원료인 용제의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용제판매자에게만 부여된 수급보고 의무를 월 10㎘(약 50드럼)이상 사용하고 있는 실소비자까지 확대한다. 용제 수급 허위보고 및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를 현재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한편 한국석유관리원에 시설점검 권한을 부여해 모든 석유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설점검을 병행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위반자에 대해 3개월 사업정지 처분을 할 방침이다.

또 지경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석유관리원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단속반’을 구성한다. 지경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기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중탱크나 리모컨 등 시설물을 개조한 석유사업자(주유소)를 대상으로 불법시설에 대한 자진 신고기간(2∼3월)을 정해(석유관리원에 신고) 시설 정상화 기회를 준다.

정부는 올해부터 가짜석유 사용자도 처벌(50만 원부터 최대 3천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석대법 개정에 맞춰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금년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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