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헝가리 ‘독재 회귀’ 우려…제재 절차 착수

입력 2012-01-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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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정부보호청·사법부 등 독립성 훼손

유럽연합(EU)은 17일(현지시간) 헝가리 정부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호세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헝가리의 ‘개혁 조치’가 옛 소련 치하 권위주의 체제로 역행시킬 수 있다고 우려해 EU 조약과 법규 위반에 따른‘위배 관련 절차’진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바호주 위원장은 “헝가리 정부의 중앙은행과 문서기록청 관련 법령 제·개정, 판사 정년의 강제 하향 조정은 이들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EU 조약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헝가리 정부가 필요한 시정 조치들을 취하지 않아 위배 관련 절차를 진행키로 결정하고 헝가리 정부에 관련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지난해 중앙은행법을 개정했다.

이는 중앙은행 고위직 인사에 정부가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보보호청 관련법에는 정부의 권한이 강해지고, 판사 정년도 일방적으로 하향 조정되 수백 명의 판사가 강제로 조기 퇴직해야 할 상황이다.

유럽의회와 시민단체들은 “이런 조치들은 중앙은행과 사법부 등의 독립성을 해치고 EU 조약에도 위배된다”며 “오르반 총리 정부는 옛 소련 치하 권위주의 체제로 되돌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U 집행위와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해부터 헝가리 정부에 경고했으나 오르반 총리 정부는 시정하지 않았다.

EU 집행위의 공식 서한에 대해 헝가리 정부는 향후 2개월 내에 답변해야 한다.

집행위는 이를 분석하고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헝가리를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해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할 수 있다.

헝가리 정부는 이날 오전 문제가 되고 있는 국내 법들을 고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 대변인은 “중앙은행법과 정보보호법은 가까운 시일내 해결 가능한 지점에 있다”며 개정 작업이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헝가리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EU 등에 요청한 구제금융 협상을 신속히 시작하기 위해 EU와의 대치 국면을 해소해야 한다. 

정부 대변인은 그러나 성명에서 “사법부 관련법은 상당히 전문적인 논쟁 상태에 남아 있다”며 시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음을 내비쳤다.

바호주 위원장은 “EU의 중요 회원국인 헝가리가 더 이상 민주적 원칙과 가치 존중과 관련한 의혹에 휩싸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헝가리에 더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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