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비 지급 빨라진다

입력 2012-01-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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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실손의료비 지급이 대폭 앞당겨진다.

또 직접 보험사를 방문하지 않고 우편이나 팩스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등 보험금 수령 절차가 간편화될 전망이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보험사에 대한 불신의 직접적인 요인인 보험금 지급 불만요소들을 대거 손질키로 했다.

우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나 고액 치료비가 들어가는 경우에 한해 병원의 진료비 청구서를 근거로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실손보험 신속 지급제도가 시행된다. 현재는 보험 가입자가 병원비를 우선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절차도 간편화된다. 생명보험사는 보험금 청구시 고객이 직접 보험사를 방문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소액보험금 청구의 경우 이같은 보험금 청구 절차가 고객 불만의 요인이 된다며 생보사의 보험금 청구 접수시스템을 팩스, 우편 등 비대면 방식으로 개선키로 했다.

또 보험금 청구 서류 작성의 불편을 덜기 위해 보험사 본사 차원의 콜센터에 '보험금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우수설계사 보험금 청구 대행 서비스도 확대 시행키로 했다.

보험 영업에 관한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보험사는 앞으로 우수 설계사에게 시상하는 연도대상 평가 기준에 불완전판매비율, 신계약 증가율 등 계약 건전성 지표도 포함해야 한다. 또 설계사들이 실적을 늘리기 위해 본인이나 가족을 보험에 가입시킨 자기계약은 영업조직 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변액보험, CI보험 등 상품 난이도별로 내부 자격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보험상품 광고 규제 수위도 높아졌다.

금감원은 보험광고 전 보험소비자평가단을 대상으로 광고 내용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해야 하고 홈쇼핑 보험 광고도 협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금감원의 전체 민원 8만5000건 중 4만1000건이 보험 관련 민원일 정도로 보험 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낮은 수준"이라며 "이번에 마련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방안은 지난해 10월부터 석달여간 금감원, 소비자단체, 학계, 업계가 모여 함께 마련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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