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준다” 현혹, 학생명의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악용

입력 2012-01-1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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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해 속칭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교육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주 16개 시도 교육청에 보낸 ‘보이스피싱 조직의 학생 통장 악용방지 유의 안내문’을 통해 각급 학교에서 중·고생들이 범죄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지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보이스 피싱 조직은 용돈이 궁한 학생들에게 통장 1개당 10만원에서 15만원을 주며 통상을 개설해 넘기도록 유인하고 있다. 교과부 등은 이들이 과거 노숙인이나 신용불량자 명의를 이용하다가 최근 단속이 강화되자 대상을 10대로 옮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조직은 학생들에게 “미성년자는 적발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등의 말로 학생들을 현혹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넘어간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면 심한 경우 학생이 성인들의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인터넷 게시판에 ‘통장 매매’ 관련 글이 올라오거나 금감원에 자녀가 통장 매매에 이용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며 “보이스 피싱 조직에게서 통장을 팔라는 제의를 받으면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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