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무차별 총기난사 김 상병, 사형 선고

입력 2012-01-1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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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해병대 소초에서 총기를 난사한 김모(20)상병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연합뉴스는 “지난해 7월 강화 해병대 2사단 소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상관 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상병에게 사형이 선고됐다”고 13일 보도했다.

또 김 상병과 함께 범행을 공모하고 상관살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21) 이병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심판부는 김 상병과 정 이병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여러 정황 등에 비춰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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