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어떻게 바뀌나[주세법]

입력 2012-01-06 13:21 수정 2012-01-0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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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수입업자의 최종소비자 판매 허용 = 주류 수입업자 면허요건 중 전업 요건을 폐지해 다른 사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하고 주류소매업 면허를 받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허용한다.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거래단계를 축소하고 유통과정에서의 경쟁을 촉진해 주류 가격의 하향 안정을 도모하려는 조치다.

△소규모맥주 제조업체 세 부담 완화 = 소규모맥주의 제조원가 중 감가상각비가 차지하는 평균비율이 20.9%인 점을 고려해 제조원가에 통상이윤 상당액(제조원가의 10%)을 더한 금액인 과세표준을 20% 낮춘다. 영세 소규모맥주 제조업체의 경영난을 고려해 일반맥주 제조업체의 1.5~2배 수준으로 조세부담을 완화해 소규모맥주 활성화를 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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