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항공기 탄소세’강행 강조

입력 2012-01-06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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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5일(현지시간) 27개 EU 회원국 역내에 취항하는 항공사들에 대해 ‘이산화탄소(CO2) 배출 부담금 제도’ 시행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EU 기후변화 담당 집행위원실의 이삭 발레로-라드롱 대변인은 “EU의 법규는 대기오염을 줄이고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조치로 EU 역내에 취항하는 모든 항공사에 공평하게 적용된다”며 “우리는 법규를 수정하거나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올해 1월부터 ‘배출 거래 체제(ETS)’에 EU 27개 회원국 항공사와 함께 EU를 드나드는 외국 항공사들도 제도를 이행하도록 사전 예고했다.

ETS는 허용량 보다 적게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기업은 남는 권리를 시장에서 팔고, 허용 기준 보다 많이 배출한 회사는 이를 사들이는 일종의 장터다.

이에 미국·중국 등 제도에 반대하는 국가들과의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와 미국 항공사들은 “EU의 조치는 외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자 항공 관련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 국가는 유럽사법재판소(ECJ)에 EU를 제소했으나 지난달 패소했다.

중국·러시아·인도 등 각국은 EU 조치를 따르지 않겠다면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비롯해 EU 항공업이나 다른 산업 등에 보복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럽에 취항하는 한국 항공사들은 EU의 조치로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는 입장이나, 다른 나라들의 조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EU는 반대 국가들에 대해 “우리는 이런 나라들이 자국 내에서 신속하게 과감한 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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