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키 2m도 현역 판정…신검규칙 개정

입력 2012-01-03 13:44 수정 2012-01-0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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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 보충역(4급) 판정을 받는 검사 대상자 키의 하한선이 상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키가 2m가 되어도 현역 판정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3일 징병신체검사 기준을 변경하는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충역 판정을 받는 키 기준이 기존 196cm에서 204cm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과거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5급) 판정을 받았던 비만 치료목적의 단순 위 절제술 대상자도 현역 복무 대상자(3급)로 분류하도록 했다. 과거 보충역 판정을 받았던 발기부전이나 무정자증과 같은 성 질환자도 3급 현역으로 분류된다.

아울러 만성 B형 간염 환자 중 치료가 필요하거나 치료효과가 없는 경우 집중 치료를 위해 제2국민역 (5급)기준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령심사를 거쳐, 올해 첫 징병신체검사일인 2월8일부로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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