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미만 정부입찰 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입력 2012-01-02 15: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는 2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입찰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의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계약예규 개정내용을 2일 밝혔다.

바뀐 예규에 따르면 2000만원 미만인 물품용역 계약에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현재 고시금액인 2억5000만원 미만 입찰에는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중기업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기업·소상공인은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소규모 정부입찰에서 이들을 배려하도록 한 것이다.

또 정부입찰에서 발주기관이 원수급자에게 지급한 선금을 원수급자가 하수급인에게 배분할 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따라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배포하지 못하도록 했다. 용역결과물인 소프트웨어를 다른 기관에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범위를 사전에 입찰 공고 내용에 명시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소프트웨어가 무분별하게 타 기관으로 퍼져 나가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기업의 수익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굿파트너' 시청률 막 터졌는데…파리 올림픽에 직격탄 맞은 방송가 [이슈크래커]
  • "돈 없어 해외여행 간다"…'바가지 숙박요금'에 국내 여행 꺼려 [데이터클립]
  • '양주 태권도장 학대' 5세 남아 끝내 사망…의식불명 11일 만
  • 구제역·전국진 구속될까…'쯔양 공갈 협박 혐의' 영장실질심사 25~26일 예정
  • 북한, 또 대남 오물풍선 살포…경기 북부로 "낙하 주의"
  • 무속인과 논의 후 뉴진스 강탈 보도…민희진 측 "불법 행위 법적 대응"
  • ‘가계부채 체질개선’ 나선 당국, 금리 따라 울고 웃는 차주 구할까 [고정금리를 키워라上]
  • 2금융권 부실채권 ‘눈덩이’…1년새 80% 증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7.24 14:4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778,000
    • -1.08%
    • 이더리움
    • 4,803,000
    • +0.19%
    • 비트코인 캐시
    • 511,500
    • -2.29%
    • 리플
    • 838
    • +0.24%
    • 솔라나
    • 241,200
    • -1.03%
    • 에이다
    • 571
    • -2.56%
    • 이오스
    • 818
    • +1.49%
    • 트론
    • 187
    • +2.19%
    • 스텔라루멘
    • 14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050
    • -0.72%
    • 체인링크
    • 19,120
    • -0.62%
    • 샌드박스
    • 447
    • -1.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