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G 가입자 일낸다…“불매운동, 국민감사청구 대응할 것”

입력 2011-12-0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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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2G서비스 폐지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2G가입자들이 KT의 항고의사에 맞서 항전의 의지를 밝혔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서민기 대표와 한국YMCA전국연맹은 공동으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KT의 항고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물도록 대대적인 불매운동 펼치고 9일 국민감사청구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민기 대표는 “네이버카페 2만3000명과 함께 KT의 집전화, 인터넷, IPTV 등 상품종류를 막론하고 대대적으로 불매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불매운동 스티커를 만들어 배포하고 온라인상에서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를 통해서 네티즌들에게 KT의 위법행위를 알릴 계획이다.

또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신청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할 계획이다.

KT의 2G서비스 종료는 어제 치러진 행정소송에 패소함으로써 잠정 보류됐다.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은 KT 2G 이용자 970여 명이 방송통신위원회을 상대로 제기한 서비스중단 승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방통위의 승인처분으로 인해 PCS이용가입자 15만9000여명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효력을 정지시킨다고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가 본안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함이 적절하다고 인정해 이번 가처분의 효력은 2G 서비스의 계속 여부에 대해 법원이 본안재판에 대한 판단을 내릴때까지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최수진 변호사(법무법인 장백)는 “보통 법원이 집행정지를 해주는 요건은 본안에서의 승소가능성이 있을 때”라면서 “소송결과는 예측할 수 없지만 이번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보통 행정소송의 본안재판은 최소 6개월에서 8~10개월이 소요된다. 현재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원고들은 본안소송에서도 추가적으로 부담할 비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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