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령 절벽서 아내 민 '무서운 남편'...징역 7년 선고

입력 2011-12-0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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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아내를 찌르고 미시령 절벽에서 밀어 살해하려한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춘천형사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최모(56)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아내가 고통스러워 하는데도 절벽으로 데려가 아래쪽으로 밀어 떨어뜨린 행위는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히고, 그러나 "항소심에서 부인이 합의한 뒤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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