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대학(졸업)생 8000여명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장학재단은 다음 달부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해도 신용유의자로 등록하지 않고 최대 2년 유예해준다고 27일 밝혔다.
유예 대상은 대학 재학 중이거나 졸업 후 2년 이내인 연체자다. 해당자가 직접 재단에 신청하면 소속 대학의 확인을 거쳐 유예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이미 신용유의자로 등록됐거나 등록 위기에 처한 8000여명의 대학(졸업)생들이 구제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재단에게 일반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이 원금이나 이자를 납부일로부터 1개월 후까지 내지 않으면 '연체'로 처리됐고 '연체'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됐다.
이로 인해 학자금 추가 대출이 불가능해지고 신용카드 발급 등 기타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불편이 초래됐다.
정부는 당초 2009년 1학기 이전에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의 경우 신용유의 등록을 유예했다. 하지만 같은 해 2학기부터 재단이 재단채를 발행해 학자금을 직접 대출하기 시작하자 정부보증 대출이 아니라며 신용유의 등록을 유예해주지 않았다.
때문에 2009년 2학기 이후 재단에서 일반학자금을 빌렸다가 장기연체로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수가 지난 6월 기준, 5614명에 달하는 등 학자금 대출제도가 오히려 '신용불량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재단 측은 다음 달 중순 새 제도 시행을 목표로 전국은행연합회와 '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을 협의 중이다.
한편, 학자금 대출은 정부보증, 일반상환, 취업후상환(ICL) 등 3가지가 있다. 정부보증은 재단 출범 이후 2009년 2학기부터 신규 대출이 없고 ICL은 취업 후 갚으면 돼 각각 연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재단 관계자는 "'반값 등록금' 논란을 비롯해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에 발목 잡혀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