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마트·TV홈쇼핑 수수료 인하 수준 '불만'

입력 2011-11-24 13:57 수정 2011-11-2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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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과 정액방송 수수료에 대해서는 합의 못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에 이어 대형마트·TV홈쇼핑과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합의했으나 그 인하 정도에 대해서는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공정위는 24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의 3개 대형마트 총 850개 중소납품업체의 판매장려금을 10월분 부터 3~5%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GS·CJO·현대·롯데·농수산의 5개 TV홈쇼핑과도 중소납품업체 총 455개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10월분부터 3~7%포인트 낮추기로 합의했다.

지난 11월 3대 백화점 상위 3곳과 3~7%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대형마트 및 TV홈쇼핑과도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함에 따라 공정위는 유통분야 동반성장을 위한 기반이 구축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날 관련 브리핑을 한 정직욱 가맹유통과장은 “백화점에 비해 대형마트 및 TV홈쇼핑은 실질적인 동반성장 의지가 부족한 가운데 판매장려금 및 수수료를 인하했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정 과장은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3대 대형마트의 영업이익의 합은 3대 백화점에 비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3~7%포인트보다 낮은 3~5%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는 또 기존 판매장려금이 3%포인트 미만으로 낮은 납품업체를 인하대상에 다수 포함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중소납품업체의 50% 수준에 인하효과가 미치지 못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 TV홈쇼핑의 경우 다른 유통업태보다도 상대적으로 높은 37%의 수수료(정률방송 기준)를 받으면서도 5%포인트를 초과해서는 거의 인하하지 않고 CJO를 제외한 나머지는 5%포인트로 일률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대형마트와 TV홈쇼핑과의 합의과정을 소개하며 백화점보다 더 힘들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TV홈쇼핑은 최종 합의가 이뤄지기 직전인 오늘 오전까지도 1년 동안만 수수료를 인하하기를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 9월 6일 열린 11개 대형유통업체 CEO와의 간담회에서 계속 인하하기로 합의를 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 공정위 뜻을 관철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번 TV홈쇼핑의 수수료 인하는 정률방송인인 경우만 해당되고 정액방송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 과장은 “앞으로 정액방송 실태를 꼼꼼히 살펴본 후 정액방송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납품업체가 TV홈쇼핑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정률제와 정액제 방식으로 나뉜다. 정률제는 상품매출액에서 얼마만큼의 비율로 수수료를 지급할 것인지를 정해 지불하는 방식이다. 이와 달리 정액제는 상품매출액과 상관없이 홈쇼핑 방송시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계약을 맺는 것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홈쇼핑 업체들은 판매에 대한 위험 부담을 중소업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정액제 방식으로 계약을 맺도록 강요했다.

정 과장은 또 TV홈쇼핑 업체들이 케이블TV 송출 수수료를 빼면 실질 수수료는 20% 중반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이를 부정하며 “TV홈쇼핑의 수수료는 백화점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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