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검·경 수사권 조정안 철회해야”

입력 2011-11-24 10:03 수정 2011-11-2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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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무총리실이 전날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이명박 정권과 ‘정치검찰’이 결탁해 경찰 수사권의 독립 취지를 무력화시키려 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조정안은 검찰의 경찰 내사를 더 통제하고 일방적인 검찰 편들기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도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 형 집행권 모두 독점하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에 대해 경찰 통제 권한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야가 지난 6월 합의로 개정한 형사소송법을 총리실이 직권으로 마련한 대통령령으로 만드는 것은 입법권 침해”라며 “검찰개혁을 뿌리째 흔드는 조정안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를 담당하는 제1정조위원장 장세환 의원도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이 모법인 형사소송법을 무력화시키는 초법적 행위”라며 “조정안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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