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전남·충남에서도 '또 다른 도가니'

입력 2011-11-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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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학교의 학교 법인에 대한 허가 취소 결정으로 '도가니'사태가 일단락 됐지만 제2의 도가니 사건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전남 장흥에서 마을 주민들이 장애를 가진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해온 것이 드러나 다시 한번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지청장 배재덕)은 21일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이모(58)씨를 구속기소하고 윤모(71)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여성을 성폭행한 오모(58)씨는 이미 징역 3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장흥군 관산읍의 가게나 축사 등 주변에서 A(21ㆍ여ㆍ지적장애 2급)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심지어 A씨의 친척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는 정신 연령이 7살 수준이기 때문에 겁을 주거나 군것질거리로 유인하는 남성들에게 끌려가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전남 지역 한 보호시설 측으로부터 "수사내용보다 오랜 기간 많은 주민으로부터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듣고 상담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10명 이내의 주민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으며 당사자들은 모두 성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의 시민단체는 이 지역 특수학교 교사가 장애 학생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특수학교에 다니는 A(19ㆍ지적 장애 1급)양이 이 학교 교사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해왔다며 경찰에 조사를 의뢰해 왔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경찰에서 "광주 인화학교 사건을 계기로 장애 학생들이 다니는 특수학교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A양이 지속적으로 B교사에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받아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청은 성폭행 관련 조사를 담당하는 원스톱지원센터에 수사를 지시했고, 원스톱지원센터는 지난 18일 A양을 상대로 피해자 조사를 벌였다.

이와 관련 B교사는 "뜬금없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반응이다.

B 교사는 "처음에 교육 당국과 시민단체에서 조사할 때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대상이 본인일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다"며 "전혀 그런 일이 없었는데 황당하고 당황이 된다. 그 학생이 왜 그런 소리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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