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4-07-19 09: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10억 수수’로 복역 중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복역 중인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별도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 청탁 대가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청탁 대가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전 부총장은 서울 서초구 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2022년 3·9 재·보궐선거에서 전화 홍보를 담당한 선거운동원 7명에게 총 804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관련 금품 지급은 금지된다.

이 전 부총장은 이 돈을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대신 지급하게 했는데, 이 때문에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함께 적용됐다.

이 밖에 같은 해 치러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과 관련해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 전 부총장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이 전 부총장은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 대가와 제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10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이다.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대량의 녹음파일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수사로 이어졌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리얼리티 일반인 출연자 리스크…‘끝사랑’도 예외 없었다 [해시태그]
  • '그알' 히데 하우스에서는 무슨 일이…미성년자 강간ㆍ약물 의혹에 "억울하다"
  • 회생 갈림길 선 티메프…셀러들 “구영배도 회사도 해결의지 없다” 비판 [티메프發 쇼크]
  • 與野, 민생 협의기구·저출생 대책 합의…채상병은 불발
  • [위기닥친 코스닥①] 하반기 지수·거래액 연저점 찍은 코스닥…개미들은 ‘그럴 바엔 나스닥’
  • [유하영의 금융TMI] 청년도약계좌,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을까?
  • [종합]집 한 채라도 있으면 수도권 대출 못 받는다…'대출절벽' 현실화
  • "1㎜ 더 얇게" 폴더블폰 두께 전쟁…그래도 두께가 전부가 아닌 이유
  • 오늘의 상승종목

  • 08.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518,000
    • -0.88%
    • 이더리움
    • 3,401,000
    • -0.21%
    • 비트코인 캐시
    • 436,600
    • -0.52%
    • 리플
    • 762
    • -1.3%
    • 솔라나
    • 183,200
    • -0.54%
    • 에이다
    • 462
    • -1.7%
    • 이오스
    • 638
    • -3.04%
    • 트론
    • 214
    • -0.47%
    • 스텔라루멘
    • 124
    • -1.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56,750
    • -0.7%
    • 체인링크
    • 14,550
    • -3.13%
    • 샌드박스
    • 334
    • -2.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