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쩐(錢)의 대출’

입력 2011-11-1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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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재무 리스크 전가 가능성…관련 규제 미흡

일부 코스닥상장사들의 자금 돌리기가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특히 적자기업과 한계기업들의 금전대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들어 계열사 또는 기타 관계회사에 금전을 대여했다는 공시한 기업은 27개사다. 관련 공시는 총 34건으로 이중 22건이 자기자본 대비 10% 이상 금액을 대여했다.

코스닥상장사는 대여금 규모가 자기자본의 10%를 넘거나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5% 이상에만 의무 공시로 적용돼 실제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자기자본 대비로는 큐로홀딩스가 82.63%에 달하는 188억1518만원을 빌려줘 가장 많았고 이어 스타플렉스(80.23%), 피에스앤지(71.9%) 순이었다. 금액별로는 유진기업이 664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스타플렉스(470억원), 그랜드백화점(197억16만원)이 뒤를 이었다.

거래 대상은 계열사(15건), 자회사(9건), 관계없음(5건), 매출거래처(1건), 투자회사(1건), 관계회사(1건), 특수관계사(1건), 기타(1건) 등 다양했다.

이사회 결의 과정이라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만큼 금전대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대여금에 대한 회수만 문제없다면 일정 이자를 받을 수 있어 회사 재정에 도 도움이 되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일환이다.

문제는 금전대여가 해당 기업의 재무상 리스크로 고스란히 전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줄기세포 테마주로 이름을 날렸던 제이콤이 대표적인 사례다. 제이콤은 지난 2009년 계열사인 제이엔씨홀딩스에 170억원을 대여해 줬고 이후 회수 하지 못한 채 대여기간만을 연장했다. 지난 1월에는 운영자금을 목적으로 자기자본대비 9.99%에 해당하는 55억원을 추가로 빌려 줬다. 결국 지난 4월 제시된 25억원의 당좌수표를 지급하지 못해 부도가 발생, 결국 증시에서 퇴출됐다.

선팩테크는 전혀 관련 없는 회사에 자기자본 대비 16.20%에 달하는 15억원을 대여해 준 직후 퇴출됐다.

러시아 발광다이오드(LED)조명 사업 성사를 발표하는 등 승승장구 던 선팩테크는 상반기 이미 자본잠식이 발생한데다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에 올라 증시에서 사라졌다.

룩손에너지홀딩스는 거래소로부터 부실위험 선정기준에 해당해 투자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직후 자기자본의 절반이 넘는 대규모 금액을 자회사에 대여한 경우다.

룩손에너지는 지난 4월 투자환기종목 지정 직후인 5월 3일과 27일 두차례에 걸쳐 자회사인 일레덱스 주식회사에 자기자본대비 50.24%에 달하는 75억8250만원을 대여해 줬다. 이후 지난 6월 대여금 출자전환 방식으로 일레덱스의 지분 100%를 인수했다.

증시 관계자는 “경기 상황이 나빠지면서 관계사끼리 자금 거래가 늘고 있다”며 “재무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계열사를 도와주는 행위는 자칫하면 모회사의 경영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겹치면서 대여금은 언제든 시한폭탄으로 되돌아 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 관련 규정은 현실적으로 미약하다.

한국거래소가 규정한 금전대여 관련 규제는 크게 두 가지. 자기자본대비 50% 이상이 감가상각으로 잡히거나 또 3자배정 유상증자로 들어온 자금을 다시 대여해 주는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공시제도팀 관계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자금 대여가 이뤄졌다면 문제 삼을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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