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급제 택시기사 퇴직금 줘야"

입력 2011-11-17 08:39 수정 2011-11-1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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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도급제 택시기사'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도급제 택시기사는 사납금만 내면 근무시간에 따로 제한받지 않고 자유롭게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를 말한다.

17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2002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8년여간 대전의 한 택시회사에서 기사로 일해 온 이모(52)씨는 퇴직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에 퇴직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입사 당시 맺은 계약서에는 분명히 4대 보험 가입과 퇴직금 지급, LPG 연료비 지급 등의 내용이 있었기에 이씨는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줄 알았다. 반면 회사 측은 이씨가 입사한 이후 6개월 단위로 맺은 일명 '스페아(일용직 도급제)' 계약서를 제시하며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버텼다.

스페아 계약은 택시회사가 소속 택시기사에 대한 급여 부담을 줄이고 4대 보험과 연금, 연료비 등 비용을 줄이려고 맺은 것으로, 계약서에는 '스페아란 당사의 정규직(월급제) 근로자가 아니며…'라고 기재돼 있다.

이씨는 "회사 측은 회사가 어려워 형식상 작성하는 것으로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스페아 계약서에 사인하라고 요구했다"며 "하지만 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달라고 했더니 스페아 계약서를 들이밀며 줄 수 없다고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대전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냈지만, 노동청 측에서는 회사가 제시한 스페아 계약서로만 조사한 뒤 '근로자로 볼 수 없기에 퇴직금이 없다'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이씨는 지난 5월2일 대전지방법원에 퇴직금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최근 '원고는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월급제로 일하는 것과 도급제로 근무하는 것을 비교하면 회사에 내야 할 사납금의 액수가 하루 5만7천원과 10만원으로 차이 나는 것 외에는 근무형태에서 실질적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다"며 "원고는 도급제로 근무형태를 변경한 이후에도 여전히 이 회사에 대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무 일수 동안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회사는 이씨에게 1천300여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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