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료 맘대로 못 올린다

입력 2011-11-1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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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들의 과도한 ‘수강료 올리기’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서울 동작구에서 학원 두 곳을 운영하는 T교육이 수강료 동결조치를 취소하라며 동작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수강료조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교육원가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수강료를 대폭 올리려는 학원에 대해 교육청이 수강료를 동결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 학원비 인상을 둘러싼 교육청과 학원 간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교육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학원이 통보한 수강료 인상안은 종전에 비해 69~135% 인상하는 것으로 소비자물가 인상률을 훨씬 넘어선다”며 “이는 인근 학원들의 수강료와 비교해도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사회통념상 가격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비용이 크게 늘어났다면 수강료 인상이 정당화될 수 있지만 학원이 교육청에 제출한 자료에는 연수강인원, 총교습시간 등이 비현실적으로 기재돼 있어 교육원가를 지나치게 높게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수강료 인상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T교육은 지난해 10월 월 38시간 수업을 하고 24만원을 받던 고등부 수강료를 17.8시간에 25만원으로 135% 인상하는 등 과정별로 69~135% 인상하겠다고 교육청에 통보했다. 하지만 종전대로 받으라는 교육청의 수강료 조정 명령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학원비 인상을 놓고 벌어진 학원과 교육당국의 다툼에서 교육당국의 손을 들어준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교육청은 기준 이상의 학원 수강료 인상에 대해 조정 명령을 내려왔지만 학원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매번 패소했다.

법원 관계자는 “교육당국이 수강료 조정 명령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해 매번 학원들이 이를 어겨왔다”며 “최근 법원에서 입증 책임을 보다 관대하게 판단하고 있는데다 교육청도 충실한 입증자료를 내고 있어 앞으로 학원들이 승소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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