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블로거 문성실 씨 등에 과태료 부과

입력 2011-11-13 18:15 수정 2011-11-1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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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매 수수료 받은 사실 알리지 않아

인터넷에서 공동구매 알선 대가로 상품제공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비영리 공동구매인 것처럼 속이거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등 소비자보호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47개 카페ㆍ블로그 운영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3일 블로그 ‘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의 운영자 문성실씨 등 7개 파워블로거들이 제품의 공동구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음에도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시정토록 하고 4개 파워블로거에 대해선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알선횟수가 많고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많아 과태료를 부과받은 파워블로거는 문씨 이외에 ㈜베비로즈(베비로즈의 작은 부엌), 오한나(마이드림의 행복한 요리), 이혜영(요안나의 행복이 팍팍)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문씨의 경우 17개 업체로부터 8억8000여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해 ㈜베비로즈는 6개 업체에서 7억6500여만원, 오씨는 12개 업체에서 1억3600여만원, 이씨는 19개 업체에서 5500여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공정위는 “대가성을 알리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파워블로거가 게재한 상품 등에 대한 후기 형식 또는 정보성의 글이 비영리 또는 호의로 제공돼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영리성 정보임을 알았다면 더 신중한 구매결정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 구매안전서비스 미가입,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 각종 소비자보호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카페ㆍ블로그형 40개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시정토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카페ㆍ블로그 공간을 이용한 상거래는 조사대상이 광범위하고 자율성을 존중할 필요가 높아 사전 예방적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며 "포털사업자와 이용자 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에는 781만개, 다음에는 850만개의 인터넷 카페가 있고, 네이버에는 2천850만개, 다음에는 800만개의 블로그가 운영되고 있다. 또 네이버는 786개를, 다음은 449개를 파워ㆍ우수블로그로 각각 선정해놓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공정위 조사와 별개로 최근까지 파워블로거들의 소득신고 누락 및 탈세 혐의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를 벌여 상당액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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