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나간 경찰관, 술 먹고 행인 치어 숨지게 해

입력 2011-11-02 15:18 수정 2011-11-02 15: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술에 취한 경찰관이 지나가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경기지방경찰청 기동대 A순경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순경은 1일 오전 6시 출근길에 화성시 안녕동 한 편의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순경은 혈중 알콜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71% 상태였다.

경찰은 A순경이 채혈을 요구함에 따라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했다.

숨진 B씨는 보행자 신호등이 꺼진 상태에서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경찰청은 감찰 조사를 벌여 A순경을 중징계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시 트럼프 시대, 건설사 명암은?…“해외 수주엔 기회, 국내 주택 시장 불확실성↑”
  • 요즘 가요계선 '역주행'이 대세?…윤수일 '아파트'→키오프 '이글루'까지 [이슈크래커]
  • 스타벅스 2025 다이어리 시즌…연말 겨울 굿즈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尹대통령, 고개 숙여 사과...“모든 것이 제 불찰”
  • 트럼프 머스크 만세! 부르는 서학개미, 추격 매수 해?
  •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영화도 공연도 싸게, '문화가 있는 날' [십분청년백서]
  • “국가가 비트코인 사야”…金처럼 ‘전략 자산’ 실현 가능성 주목 [어게인 트럼프]
  • 김범석, 쿠팡 상장 후 첫 주식 매도…“세금납부 목적”
  • 오늘의 상승종목

  • 11.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769,000
    • +0.52%
    • 이더리움
    • 3,977,000
    • +7.63%
    • 비트코인 캐시
    • 527,500
    • +2.63%
    • 리플
    • 764
    • +2.83%
    • 솔라나
    • 270,700
    • +5.49%
    • 에이다
    • 544
    • +10.57%
    • 이오스
    • 641
    • +3.55%
    • 트론
    • 220
    • -1.35%
    • 스텔라루멘
    • 140
    • +5.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72,500
    • +3.28%
    • 체인링크
    • 17,320
    • +5.16%
    • 샌드박스
    • 356
    • +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