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대부업 '낙인' 보다 '격려'를

입력 2011-11-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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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석승 대부금융협회장

최근 정부는 대부업 제도 개선에 힘쏟고 있다.

지난해부터 추진돼온 정책들을 보면 ‘최고 이자율 인하’‘자금조달 규제’‘대부광고 경고문구 규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등 대부업체의 영업행위를 규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체적으로 대부업체의 불법영업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규제이고 이에 반대할 사람은 없어 보인다.

다만, 추진된 정책들이 규제일변도라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지난 수년간 우리업계는 날로 높아지는 규제 속에서도 큰 불평없이 법규 준수와 소비자보호 활동에 매진해 왔다. 대부업 투명화와 건전한 발전을 위해 당연히 업계가 감수해야 할 몫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못내 아쉬움이 남는다.

우리업계는 대부업 양성화와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 정책’ 못지 않게 ‘지원 정책’이 중요함을 정부에 계속해서 건의해 왔다. 이를테면 대부업체에 대한 ‘공모사채 및 ABS 발행’‘손비인정범위 확대’‘금융권 차입 규제 완화’ 등이 그렇다.

하지만 정부는 진지한 고민이나 논의 없이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껏 대부업 규제책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나왔지만, 지원책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음이 이를 말해준다.

대부업자를 준범법자로 여기는 네거티브(negotive) 정책만으로는 대부업시장을 정화하고 많은 대부업체를 바르게 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규제를 풀어주고 인센티브도 주는 포지티브(positive) 정책을 과감히 펼칠 필요가 있다. ‘낙인과 멸시’보다는 ‘격려와 칭찬’이 대부업을 더욱 순화시키고 건전화시킬 수 있다.

금융당국의 대부업에 대한 정책방향이 지금까지는 ‘사채양성화’였다면 이제는 대부업을 육성화하기 위한 정책이 나와야한다. 지금은 대부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금융당국이 거꾸로 규제 일변도로 가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80년대 중반부터 대부업체에 대한 포지티브 정책을 도입해 성공을 거둔 일본이 좋은 사례이다. 일본 정부는 대부업체에 대한 부정적 사회여론에 맞서 84년부터 대부업체에 대한 포지티브 정책을 과감히 펼쳤다. 정부 주도로 대부업협조융자단을 결성해 모범 대부업체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였고, 90년대 초반에는 논뱅크규제법을 개정해 회사채 발행 길을 터주는 동시에 대형회사의 기업공개도 허용해 주었다.

정부와 정치권 입장도 십분 이해가 된다. 사회적 여론이 좋지 않은 대부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선뜻 내놓기가 부담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대부업은 은행 문턱을 못넘은 800만 서민들이 법적 보호 아래 생계자금을 융통하는 마지막 창구이며, 이미 우리 경제에서 서민금융의 한 축으로 깊게 뿌리내렸음을 부인할 수 없다.

대부업계는 변화하고 있다. 올 한해 법정 상한금리 규제 등으로 업계 전체가 상당한 긴장감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이를 기회로 대부업 이미지 쇄신에 업계가 힘을 모으고 있다.

불법중개수수료 문제가 불거지면서 불법중개업체나 불법사채업체 등이 대부업체와 개념이 혼동돼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어디까지나 불법중개수수료를 받는 업체와 사채업체는 불법인데, 이를 대부업체와 연관시키지 말아야 한다.

등록 대부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명칭을 소비자금융업이라고 칭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등록 대부금융과 불법사채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이를 구별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소비자금융업이라는 차별화된 명칭을 쓰도록 해 불법, 적법 대부업자를 국민들이 구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불법 대부업자들은 자연적으로 시장에서 제재될 수 있다.

대부업이 코흘리개 어린아이에서 이제는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했다. 더 이상 골치 아프다고 방치만 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몸에 잘 맞는 옷을 만들어 입혀 줘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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