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마대학생, 3개월 이내 피해보상 받으세요”

입력 2011-10-26 07:06 수정 2011-10-2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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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른바 ‘거마 대학생’ 다단계 업체와 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본 판매원들이 판매조합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거마대학생(거여동과 마천동에서 강제합숙하며 대학생들에게 다단계 판매 교육을 실시하다가 당국에 적발된 사건) 다단계 업체’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된 조합사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다단계업체의 청약 철회나 환불 거부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특수판매공제조합에 신청하면 된다.

단 구매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판매원들은 자신이 구입한 물품을 업체에 반환하고 반품확인서를 받은 뒤 조합에 반품확인서와 필요한 서류를 갖춰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다단계업체에서 탈퇴한 판매원들도 구매 계약 후 3개월 이내면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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