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기관 비과세예금 선별적 허용해야"

입력 2011-10-2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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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이들 기관에 대한 비과세예금 수납을 선별적으로 허용해 리스크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재연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상호금융기관 가계대출 현황 및 정책대응' 보고서에서 "상호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급등은 서민금융의 확대에 기여하나 리스크관리가 불충분할 수 있으므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외환위기 이후 경상 국내총생산(GDP) 증가율(7.3%)보다 높은 증가율(13.0%)을 보이면서 지난 6월 말 현재 826조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시중은행 가계대출 총량 규제 등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을 시행하자 신협, 농ㆍ수ㆍ축협의 상호금융, 새마을금고의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전년 말보다 각각 25.1%, 12.0%, 33.4%에 달했다.

이 위원은 "상호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주요 원인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둔화하면서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가계대출 수요가 확대되는 풍선효과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또 "2009년 실시된 비과세예금의 한도 확대와 수신금리 인상을 통해 상호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신을 늘린 것도 가계대출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 위원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를 뺀 상호금융 전체의 비과세예금은 2008년 말 57조7천억원이었으나 비과세예금 한도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된 2009년에는 81조1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위원은 "상호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 서민금융 확대에 기여했으나 충분한 위험관리가 이뤄지지 못할 우려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호금융기관은 아직 예대율은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향후 소액대출 등 서민금융을 주로 하는 조합에 대해서만 비과세예금의 수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대출심사 시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상호금융기관의 부동산담보 대출 비중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담보평가에 대한 감독 강화와 담보 유형에 따른 담보인정비율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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