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특수관계인 과세 기준 신경써야

입력 2011-10-19 10:48 수정 2011-10-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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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국내 대기업들의 내부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 대기업집단내 계열사들의 내부거래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세법 개정에 발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최근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과 상반되는 조항이 있어 논란을 부를 소지가 다분하다.

세법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로 영업이익이 발생했을 때 증여세를 과세하기로 한 것이다. 또 과세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 기준도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세법 개정안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다. 현재 공정거래법에서는 대기업집단 동일인의 친인척이 독립경영을 목적으로 일정 조건을 갖추면 계열분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기업집단의 동일인의 형제가 운영하는 B사가 A기업집단으로부터 계열분리를 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B기업은 A사와 특수관계인 관계가 해소된다. 하지만 세법 개정안은 여전히 A사와 B사의 오너가 형제이기 때문에 특수관계인으로 해석한다. B사가 일정 기준 이상 A사와 거래를 하고 있다면 세법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셈이다.

공정거래법상 명시된 독립경영을 위한 계열분리를 고려하지 않고 세법이 개정된다면 방계기업들의 반발을 살 수가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기획재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내부거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특수관계인의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를 한 후 중소기업으로 운영되는 방계기업이 허다하다. 세법 개정안이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 증여에 과세가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법상 엄연한 중소기업에게도 과세의 잣대를 대고 있다는 논란을 부를 수 있다. 방계기업들의 독립경영을 어느 정도 반영한 세법 개정안이 나오든지 공정거래법을 손질하던지 논란의 소지를 없애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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