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렴도, 공정위‘1등’·검찰청‘꼴찌’

입력 2011-10-13 08:13 수정 2011-10-1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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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렴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1등을 차지하고 검찰청은 최하위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201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중 기관별 특성을 감안해 수사·조사·규제 기관 14곳의 측정 결과를 우선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를 제외한 대상기관 13곳 중 종합청렴도가 가장 낮은 기관은 검찰청으로 10점 만점에 7.53점을 기록했다. 농림수산식품부(8.03), 경찰청(8.08), 해양경찰청(8.23)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공정위(8.61)와 관세청(8.60), 식품의약품안전청(8.56), 환경부(8.56) 등은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금융위는 적정 표본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내부 청렴도(8.71)만 평가했다. 공정위,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용노동부 등 3곳은 유일하게 지난해에 비해 청렴도가 개선됐다.

이번 평가는 소속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내부 청렴도’와 해당기관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파악한 ‘외부 청렴도’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비교했을 때 국세청과 검찰청은 각각 9.22점과 8.71점의 후한 내부 점수에 비해 외부청렴도는 8.47점과 7.26점을 받는 데에 그쳤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환경부는 외부청렴도에서 8.72점과 8.82점을 기록한데 비해 내부에서 평가한 청렴도는 각각 8.03점과 8.37점에 불과했다.특히 올해는 내·외부청렴도를 합산하는 종합청렴도에 부패행위 징계자와 청렴도 측정시 신뢰도 저해 행위에 대한 감점도 반영됐다.

국토해양부와 국세청, 경찰청 등은 부패행위 징계자로 인한 감점이 컸으나 자체 적발에 의한 징계가 50% 이상으로 내부 자정노력도 높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또 국토부는 평가 측정 대상 민원인을 사전 접촉해, 관세청은 민원인 명부를 일부 누락해 각각 감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날 발표한 14곳을 제외한 나머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 670여곳에 대한 청렴도 측정 결과를 오는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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