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외환銀-론스타’ 삼각관계 종결짓나

입력 2011-10-06 15:56 수정 2011-10-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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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론스타에 대주주 요건 충족명령 예정”

‘하나금융지주-외환은행-론스타’의 삼각관계가 해결될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선고해 금융당국이 대주주요건 충족명령을 내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조경란)은 6일 ‘허위 감자설’ 유포 혐의 등의 혐으로 기소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현재까지 론스타 측이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증권거래법상 외환은행에 대한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은 박탈될 가능성은 높아졌다. 양벌규정은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이 법을 위반하고 유죄를 선고받았을 때 회사 역시 유죄가 적용돼 책임을 져야하는 규정이다.

금융위원회도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론스타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해 론스타는 은행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론스타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명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권 안팎에선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격 조율과 금융당국의 매각명령 시점 두 가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매매계약을 처음 맺었을 당시 외환은행 주가가 1만3000원을 웃돌았던 반면 최근 외환은행 주가가 6000원~7000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 협상이 다시 이뤄질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그 하락세가 두드러졌으며 지난달 26일 6810원까지 내려갔다.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을 체결한 이후 부터 국부를 유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하나금융 입장에선 현재 상태로 매각을 완료지을 경우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은 “(외환은행 인수 가격에 대해) 시장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것 아니냐”며 “론스타도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한 바 있다. 외환은행 인수 가격에 대한 론스타와의 재협상 가능성을 염두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또한 그 동안 ‘변양호 신드롬’에 빠져있다는 질책을 받았던 금융당국의 결단도 초미의 관심사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던 당시 금융위원회는 법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판단 및 하나금융 인수 승인여부 결정을 유보한 바 있다.

법원 판결이 나온 상태에서 금융위가 론스타에게 외환은행 보유지분 중 한도초과보유 주식 처분 명령을 내려야 한다. 금융위도 “앞으로 론스타가 충족명령을 미이행하면 한도초과보유 주식을 처분토록 명령하게 된다”며 “주식 처분명령 방식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와 함께 금융위원회 위원들과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오는 19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가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매주 첫째, 셋쌔 수요일 실시되는데 만약 이번 회의에서 안건이 거론되지 않는다면 론스타와 하나금융의 계약이 11월 말까지 종료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간적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하나금융이 과도한 프리미엄을 지급할 경우 하나금융 주가가 되려 안좋아 질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며 “론스타 문제를 이제 종결지어야 할 시점이 된 만큼 론스타와 하나금융의 적절한 조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향후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선 융위원회 논의·의결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현재 확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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