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20일 YG엔터테인먼트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심사결과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내용의 불분명 등 투자자들에게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중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돼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청약일 등 증권 발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20일 YG엔터테인먼트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심사결과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내용의 불분명 등 투자자들에게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중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돼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청약일 등 증권 발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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