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다양한 의정부 법률분쟁의 해법제공자 김종기 변호사

입력 2011-10-0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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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시민들의 새로운 도약 위해 힘쓰는 법무법인 신지평의‘김종기 변호사’

법률 분쟁을 겪는다는 것을 아직도 남의 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에 비해 이혼 등과 같은 가사분쟁이나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 분쟁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불황으로 인해 급증한 개인 파산이나 회생 또한 법률적 도움이 절실한 분야로 떠올랐다.

법무법인 신지평의 김종기 변호사는 그동안 의정부 지역에서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두루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일반인들이 쉽게 겪을 수 있는 개인파산 및 회생ㆍ부동산ㆍ이혼 관련 소송에서 두각을 보인다. 김종기 변호사를 만나 법적분쟁의 다양한 대처방법을 들어본다.

개인파산의 비율 급증…개인파산ㆍ회생으로 빚더미로 부터 면책받기!

경기불황으로 가계 빚 또는 경영 악화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을 떠안은 채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처럼 개인파산의 비율이 급증하면서 개인회생의 법적제도가 활기를 띄고 있지만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복잡한 신청절차와 자격조건 등으로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와 같은 개인의 재정적 판단은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의 사회ㆍ경제적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했지만 본의 아니게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분들이 많기 때문이다.

김종기 변호사는“개인파산은 영업자, 비영업자 등 채무자의 신분과 관계없이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모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다”며 “카드사용 은행 대출 등의 원인, 금액의 규모를 불문하고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파산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파산신청의 목적이자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면책의 효력이다. 채무자는 면책허가 결정이 나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모든 채무에 대하여 그 변제 책임을 면하게 된다. 또한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총 채무액이 개시결정일 기준으로 무담보 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인 채무자로서 연금수령자, 비정규직 등 근무자를 포함, 장래에 지속적인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이들이 해당이 된다.

3년에서 5년의 기간 동안 본인의 소득에서 대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면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

개인 회생 제도를 활용할 때 연체 이자율이 높거나, 급여의 가압류, 압류예치금이 있거나 변제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자녀가 성인에 가까울 경우, 개시결정 기준으로 무담보채금이 5억 원에 가까운 경우에는 개인 회생 절차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부동산 거래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지름길?‘거래 당사자 간 신분 확인할 것!’

연일 부정적인 부동산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부동산 거래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다.

김종기 변호사는“부동산 계약은 일반인이 하는 계약 중 가장 높은 금액이 오가는 거래이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도 많이 일어나는 편”이라며 “병이 걸리고 난 후에 치료하는 것 보다는 예방하는 것이 더 좋듯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도 계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차후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김 변호사가 가장 먼저 챙겨야 한다고 재차 언급한 것은 바로‘거래 당사자 간 신분 확인’이다.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과 거래하면 곤란한 경우가 생기게 마련이다. 만약 대리인이 나왔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관할 등기소와 구청에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 및 사실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는 “문제가 있는 부동산이라면 거래를 보류하는 것이 좋지만 문제가 있어도 꼭 구입해야겠다고 하면 법무사나 변호인의 검토와 입회하에 계약하는 것이 좋다”며“덧붙여 기본적인 것이지만 중요한 사항은 계약서는 꼼꼼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문제 발생 시 처리에 관한 사항도 적어 두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택보유율을 따져보았을 때, 부동산 구입계약보다는 전세계약 같은 임대 계약이 빈번하다. 이때 주택구입과 주택임대의 계약 주의사항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은 등기부등본의 확인이다.

구입과 달리 전세나 월세의 경우에는 권리 관계에 따라 보증금을 못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분의 확인이 더욱 중요하다. 만약 근저당이 있을 때는 보증금이 근저당액의 아파트는 70%, 그 이외는 60% 이하가 되어야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임대계약의 경우에도 정말 중요한 것은 신분증명이다. 등기부상 인물과 매매인이 반드시 같은 사람인지 확인을 하며,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챙기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

전화를 통해서라도 집주인과 직접 대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통한 계약일 때에는 중개업소의 허가증, 허가번호, 대표자이름, 업무보증 기간을 반드시 체크해야지 차후에 생기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

또한, 특히 자주 발생하는 부분인 하자보수에 관한 처리의 책임 소재를 계약서에 분명이 해두는 것이 좋다.

김종기 변호사가 말하는 이혼 분쟁의 노하우? 감정싸움은 줄이고 금전문제 협의하라!

이혼이라는 분야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간접적으로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분야이지만 정작 본인이 일을 겪었을 때는 제대로 준비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법률 분야와 다른 것은 이혼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유가 많기 때문. 서로의 입장이 너무 다르고 증거나 증인도 찾기가 힘들어 당사자의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점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김종기 변호사는“이혼 시에 진행 초기부터 전문가와 같이 한다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가 쉬워진다”며“이혼 시 가장 대두되는 점은 감정 문제이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금전적인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만족스러운 새 출발을 돕기 위해 그동안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비청구소송에 있어 많은 연구를 해왔다”고 소개한다.

특히 김 변호사는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부부 간에 감정싸움을 줄이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왔다. 서로 악감정에만 치우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에 있어서도 아이와 서로의 미래를 위해서 적당한 합일점을 찾아야 한다. 만약 상대 배우자가 정당한 협의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다.

위자료와 같은 경우 책정기준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았을 뿐더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를 판단해서 판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일률적인 계산이 힘들다.

김종기 변호사는“재산분할 또한 상대 배우자의 재산 동태 등을 잘 파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재산명시제도, 재산조회제도를 잘 활용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법조인의 꿈을 안겨준 고향을 위해 변호사로서 보은 차원의 변호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종기 변호사. 그가 개인회생 및 파산, 부동산, 이혼 등 일반인들이 흔히 접하는 법률분야에 특별히 힘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법을 어려워하고 멀게 느끼는 의정부 시민들에게 좀 더 쉬운 법률분쟁의 해법을 제공하기 위한 그의 헌신적 노력일 것이다.

▽ 법무법인 신지평과 김종기 변호사

법무법인 신지평은 법무법인의 이름처럼 법률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의뢰인들에게 조금 더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을 펼치기 위해 설립된 로펌이다.

박세환, 김원일 대표 변호사를 비롯해 각 분야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들이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 중. 김종기 변호사는 신지평과 함께 경기북부에서 나고 자란 경험을 살려 의정부시민들이 흔하게 겪을 수 있는 개인 회생ㆍ파산, 부동산 관련 소송, 이혼가사 소송을 전문적으로 맡아 처리하고 있다.

▽ 김종기 변호사

1989년 3월 동두천 신흥고등학교 입학

1993년 3월 건국대학교 입학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2004년 제33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4년 휘은법률사무소 근무

2005년 김종기 변호사 사무실

2009년 법무법인 덕양

2010년 법무법인 신지평

의정부지방법원 회생 및 파산관재인

경기도법률위원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양주경찰서 동두천경찰서 보안협력위원

의정부지방법원 회생 및 파산 구조 변호사

동두천시 인사위원회 위원

중국법학회 회원

의정부YMCA 자문위원

現 법무법인 신지평 변호사

<도움말: 법무법인 신지평 김종기 변호사 031-872-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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