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은 3억여원 보장!

입력 2011-09-2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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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남자 기준, 1년 이내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시 50% 지급, 고의적 사고 및 가입 2년 이내 자살은 제외

회사원 장씨(40세)는 얼마 전 먼저 간 친구의 사망보험금이 4천만원도 안 돼 남은 가족이 경제적으로 힘들게 산다는 소식을 들었다. 장씨의 보험 또한 친구와 비슷한 보장금액이라 가족을 위한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장씨처럼 사망보험을 들어뒀다는 사실에만 안심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보험개발원은 30-50대 사이 남성사망자들에게 지급된 사망보험금이 평균 3,692만원이라고 발표했다.(2007.사망보험금 통계분석자료) 이는 도시가구 월평균 생계비 약 229만원 기준, 약 1년 4개월이면 소진되는 금액. 그렇다고 가족에게 몇 억쯤 남기려고 종신보험에 들자니, 매달 몇 십만원씩 들어가는 보험료 때문에 보험 들기도 만만찮다.

라이나 무배당 가족사랑플랜보험(갱신형)은 40세 남자 기준 월 63,000원으로, 사망 시 3억여원을 일시금으로 받거나 매달 300만원씩 10년 동안 보장받는 보험이다. 만기가 정해져 있는 정기보험이기 때문에 종신보험 대비 보험료 부담이 적어, 그동안 보험료 때문에 보험 들기 망설이던 사람들이 많이들 찾고 있다.

*가입금액 3억원의 경우 최대 가입나이는 40세이며, 41세 이후부터는 가입금액이 이보다 적습니다 *사망 시 매월 300만원씩 10년간 지급 또는 일시금 약 3억 1천만원 지급 가능 (1년 이내 재해 이외로 사망 시 50% 지급) *가입나이 : 만 15세~60세 (갱신을 통해 최장 80세까지 보장 가능)

*예시기준 : 가입금액 3억원, 최초계약, 5년 만기, 전기월납, 순수보장형, 40세 남자 기준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음

*5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 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와 보험료율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임 *가입 시 나이와 직업, 병력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음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시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음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철회 가능 *계약자가 청약 시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 서명 포함)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심신상실자, 심실박약자의 가입은 계약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람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24시간 무료상담 및 문의) 080-026-3030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1-673호(20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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