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사망보험 중복 가입 골라낸다

입력 2011-09-29 07:07 수정 2011-09-29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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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사망보험 중복 가입에 대한 조회가 가능해지면서 보험 범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최근 갱신형 실손보험 보험료 급등과 관련한 보험사들의 갱신형 상품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29일 손해보험협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보험계약조회시스템을 개선해 다음달부터 사망보험 중복 조회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사망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각종 보험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금융당국이 손보협회에 사망보험 중복 가입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손보협회는 이르면 내달 중 보험 청약 단계에서부터 사망보험 중복 가입 여부를 걸러내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사망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또 갱신형 보험 상품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최근 각 보험사에 지도 공문을 통해 보험 계약자가 보험상품을 갱신할 때 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각 보험사는 내달부터 보험료 예시기준에 향후 갱신 시 20% 정도 보험료가 오를 수 있음을 보험 계약자에 공지하기로 했으며, 홈쇼핑이나 케이블채널 등에서 갱신형 보험 모집 광고 시 이 같은 갱신보험료 예시를 넣기로 했다.

보험 계약시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상품에 갱신형보험(특약)이 포함돼있다는 점을 안내하기로 했으며, 갱신 안내장 발송 사실을 휴대전화의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알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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