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충조 민주당 의원이 2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2011년 8월까지 아동성폭력은 일일평균 2.7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날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아동성폭력의 경우 피해횟수는 1인당 31건으로 성인성폭력의 20배, 피해지속시간은 279일로 성인성폭력의 65배에 이르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며“피해의 범위와 상처의 깊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연령대의 아동에게 성폭행을 자행하는 아동성폭력법의 특성상 범행시기·경로·수단 등에 대한 개별적 연구가 이뤄져야 하는데 검거통계는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자료가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찰이 검거통계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며 조속히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검거 통계를 내서 피해아동의 부모, 학교, 지역주민 및 지역매스컴에 제공하여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