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터미털 부실, 금감원-저축銀 진실게임

입력 2011-09-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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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제일저축銀 두 곳서 6100억 대출

두 은행 “초과대출 용인 후 책임 떠넘겨”

금감원 “정상적인 추가대출 의미”반박

영업정지된 제일저축은행과 에이스저축은행의 고양터미널 대출건을 두고 저축은행과 금감원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두 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이 한도 초과 대출을 용인하기로 했다는 당초 약속을 뒤집었다고 주장하자 금감원은 정상적인 추가 대출은 가능하다라는 의미였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21일 금감원은 경기도 일산 고양종합터미널 건설 사업에 대한 불법대출 혐의로 제일저축은행과 에이스저축은행을 검찰에 고발했다. 제일저축은행은 1600억원, 에이스저축은행은 4500억원을 이 사업장에 대출했다. 금감원 경영진단에 따른 이 사업의 회수예상 감정가는 1400억원이다. 당초 두 저축은행은 각각 300억원씩을 이 사업에 대출해줬다. 하지만 이자 회수가 되지 않자 추가로 자금을 더 빌려줘 연체를 막는 증액대출을 16회나 해줬다.

금감원 검사 결과 두 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의 20%로 규정된 동일인 여신한도가 넘어서자 차명의 공동사업자를 내세우는 방식으로 우회대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이 두 저축은행의 고양종합터미널 대출건을 불법 대출로 규정하면서 해당 저축은행의 충당금 적립액도 크게 늘었다. 제일저축은행은 이 대출건의 자산건전성이 ‘요주의’으로, 에이스저축은행은 ‘고정’ 또는 ‘회수의문’으로 분류됐다.

요주의 여신의 충당금 적립률은 10%, 고정 여신과 회수의문 여신의 적립률은 각각 30%, 75%다.

두 저축은행은 첫 시행사가 분양사기를 저지르자 금감원이 피해자 민원을 무마하기 위해 불법 대출을 사실상 묵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액대출이 시작되던 시기는 고양종합터미널 분양 사기 피해자들이 연일 해당 저축은행과 금감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때다. 저축은행이 법무법인을 통해 한도초과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하자 금감원이 문제삼지 않겠다는 회신을 보내왔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의혹을 일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 사기 피해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은 탓에 ‘원만하게 해결하라’고 주문했을지는 모르지만, 금감원이 나서서 불법을 유도했을 리가 있겠느냐”며 “H법무법인에 대한 회신도 정상적인 공동투자약정에 따른 추가대출은 가능하다는 뉘앙스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법률적인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법규심사위원회의 검토를 받고 영업정지 전날까지 고민한 끝에 결정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두 저축은행을 영업정지로 몰고 간 고양종합터미널은 시행사 변경, 설계 변경 등을 거쳐 10년만인 다음달 준공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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