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1500만원 지급

입력 2011-09-14 07: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는 최근 6개월간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자 6명에게 보상금 15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는 물론 의무불이행으로 재정손실을 끼친 행위와 서울시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등에 대한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최고 20억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시는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9년부터 보상금 최고액을 5000만원에서 20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또 내부고발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여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2010년부터 신고자의 IP추적이 불가능한 '감사관 Hot Line 3650'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신고자 신분보호를 위해 감사관 직원의 신분보호 서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보상금 지급 횟수도 매년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도 했다.

서울시 황상길 감사관은 “올 하반기에도 서울시 감사관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고객과 내부고발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져 서울의 청렴도가 한층 더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코인 신화 위믹스…신화와 허구 기로에 섰다 [위메이드 혁신의 민낯]
  • [르포]유주택자 대출 제한 첫 날, 한산한 창구 "은행별 대책 달라 복잡해"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오후 11시 월드컵 3차예선 오만전…중계 어디서?
  • 연세대 직관 패배…추석 연휴 결방 '최강야구' 강릉고 결과는?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13:4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6,619,000
    • +2.75%
    • 이더리움
    • 3,164,000
    • +1.48%
    • 비트코인 캐시
    • 432,400
    • +3.94%
    • 리플
    • 724
    • +0.84%
    • 솔라나
    • 180,100
    • +3.33%
    • 에이다
    • 459
    • -1.5%
    • 이오스
    • 662
    • +1.69%
    • 트론
    • 209
    • +0.48%
    • 스텔라루멘
    • 126
    • +2.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100
    • +3.5%
    • 체인링크
    • 14,050
    • -0.14%
    • 샌드박스
    • 339
    • +2.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