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부담완화 1조5000억 재정 투입(3보)

입력 2011-09-08 16:07 수정 2011-09-0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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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8일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에 정부 예산 1조5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기존장학금 제도에서도 이미 저소득층에게 3300억원 규모의 국가재정이 투입되고 있던 만큼 순증액은 1조1700억원 규모다.

여기에 각 대학에 등록금 동결이나 인하 등을 통한 자구노력을 유도해 7500억원을 추가로 확보, 총 2조2500억원의 자금을 투입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민생예산 당정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등록금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1조5000억원 재정 중 7500억원은 소득분위별 최저지원에 사용하고, 나머지 7500억원은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분위 7분위 이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학교에 배분되는 형식이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30% 이내(소득 3분위까지)인 대학생은 소득분위에 따라 186만원~ 546만원의 장학금을 차등 지원받게 된다.

세부적으로 기초생보자는 연평균 546만원, 1분위는 321만원, 2분위는 231만원, 3분위는 186만원, 4~7분위는 96만원, 8~10분위는 38만원의 등록금 경감 혜택이 돌아간다.

단, 대학의 자구노력으로 확보될 7500억원은 다소 유동적일 수 있어 실제 혜택은 이보다 소폭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는 게 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지원금만 따지면 기초생보자 450만원, 1분위 225만원, 2분위 135만원, 3분위 90만원선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등록금 인하는 여력이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적립금 관련제도 개선과 대학의 등록금 책정 및 재정운용에 관해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등을 통해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당정 합의안대로 추진될 경우 소득 7분위 이하 학생 기준으로 평균 약 22% 이상의 등록금 부담 경감이 이뤄지며, 전체 학생 평균 5% 수준의 명목등록금이 인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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