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개정법 본회의 표결

입력 2011-08-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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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비준 동의안 오늘 상임위 상정

논란을 빚었던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상정, 자유투표로 표결키로 합의했다. 한은법 개정안의 핵심은 한은법 1조의 목적에 ‘물가안정’외 ‘금융안정’을 명시하는 것이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때 한은의 대응이 늦었던 이유 중 하나로 한은 설립목적에 금융안정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한은이 요구해 온 금융회사 단독조사권은 빠졌다.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로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대신 한은이 공동검사를 요구하면 금융감독 당국은 30일 이내에 응하도록 했다. 앞서 김중수 한은 총재는 8월 임시국회에서 한은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의 상임위 상정을 놓고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한미FTA 비준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일방처리에 반대하며 물리적 저지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남경필 외통위위원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야간에 타협을 해보라고 했다”며 “여야간 토론의 결과 아무런 합의점이 안 나오면 직권상정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야간 토론을 통해 9월 정기국회 중 상정일정를 합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9월 상정일자에 대해 합의를 해달라고 할 것이다, 토론과정에서 한나라당 입장이 나오면 우리도 내부회의를 할 것”이라며 “그러나 토론을 해도 계속 평행선을 달린다면 물리력 저지 등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10+2 재재협상안’ 요구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국내에서 보완해야 할 항목인 ‘2’ 부분은 협상이 가능하지만 미국과의 재협상이 요구되는 ‘10’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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