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부터 수시충원 잡경자 정시지원 못해

입력 2011-08-31 08:05 수정 2011-08-31 10: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교협 대입전형 기본사항 발표…도미노식 이탈 사라질 듯

2013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미등록 충원 기간에 합격한 학생들에게도 정시 지원이 금지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대학총장, 시도 교육감, 고교 교장, 학부모 대표 등이 참여하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31일 발표했다.

미등록 충원 기간에 합격한 학생까지 포함해 수시 합격생은 누구도 정시지원이 금지됨에 따라 2013년도부터는 수시모집 합격자의 '도미노식 이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까지는 수시 합격자 중 최초 합격자만 정시 지원이 금지되고 있다.

대교협은 이번 수시 합격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정시 지원을 금지해야 수험 기회의 형평성에 부합하고 소신 지원을 유도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당초 시안에 포함됐던 수시 지원 횟수를 5회로 제한하는 방안은 수험생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최종안에서 빠졌다.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대입이 마무리된 후 전산자료 검색 등을 통해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을 무효로 한다. 대학별 모집요강에 이중등록·부정지원 등 지원방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명기하고 입학한 후에도 입학 부정이 드러나면 합격을 취소한다.

이와 함께 지원 대학간 일정이 겹쳐 불이익을 받는 학생을 줄이기 위해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의 경우 원서접수일 이전에 시험일과 시간을 사전에 명확히 공지하게 된다.

아울러 입학사정관 전형의 원서접수 시작 일정을 이전보다 15일 늦춰 2012년 8월16일부터 시작한다. 대학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개 고교 학생부 작성기준일이 8월31일인 점을 감안해 접수 시작을 최대한 늦춰 고교 교육과정이 충실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대교협은 설명했다.

이밖에도 대교협은 지원자들의 수시 전형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일부 대학이 전형료를 인하할 방침이며 사회배려대상자와 기회균형선발 전형의 전형료 면제 등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3학년도 대입수능시험은 2012년 11월8일 실시하며 개인별 성적은 11월28일 통지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필카부터 네 컷까지…'디토 감성' 추구하는 '포토프레스 세대'[Z탐사대]
  •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 완화…9억 원 이하 분양 단지 '눈길'
  • 네이버웹툰, 나스닥 첫날 9.52% 급등…김준구 “아시아 디즈니 목표, 절반 이상 지나”
  • 사잇돌대출 공급액 ‘반토막’…중·저신용자 외면하는 은행
  •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에…'패스트 머니' 투자자 열광
  • 임영웅, 레전드 예능 '삼시세끼' 출격…"7월 중 촬영 예정"
  • '손웅정 사건' 협상 녹취록 공개…"20억 불러요, 최소 5억!"
  • 롯데손보, 새 주인은 외국계?…국내 금융지주 불참
  • 오늘의 상승종목

  • 06.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606,000
    • -0.59%
    • 이더리움
    • 4,756,000
    • -1.14%
    • 비트코인 캐시
    • 541,000
    • -2.35%
    • 리플
    • 670
    • -0.15%
    • 솔라나
    • 199,100
    • -2.26%
    • 에이다
    • 553
    • +2.41%
    • 이오스
    • 816
    • -0.49%
    • 트론
    • 176
    • +2.33%
    • 스텔라루멘
    • 128
    • -1.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900
    • -2.18%
    • 체인링크
    • 19,500
    • -1.86%
    • 샌드박스
    • 474
    • +0.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