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회 중점법안 지지부진

입력 2011-08-23 11:00 수정 2011-08-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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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30일 상임위 상정·북한인권법 이견 여전

8월 임시국회 중점 법안 처리가 불투명할 전망이다. 정부여당이 정한 중점법안을 놓고 민주당 등 야당이 강력 반대하면서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당정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핵심 법안으로 20여 개를 선정했다. 당정이 꼽은 중점 처리법안은 한미FTA 비준동의안, 북한인권법, 분양가상한제 폐지, 공정거래법 개정안, 투자개방형 병원도입법안, 국방개혁 관련 법안 등이다.

한미FTA 비준동의안의 경우 한나라당은 당초 8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했으나 민주당의 거센 반발로 결국 상임위 상정으로 가닥을 잡았다.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지난 19일 한미FTA 비준안 상정 시기와 관련해 “8월30일 외통위에 상정할 수 있도록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기존의 ‘재재협상’ 입장은 견지하고 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22일 농민연대와 정책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내놓은 ‘10+2’안의 원칙에 입각해 재재협상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한미 FTA 직간접 피해조사, 통상관련법 제정은 이미 민주당이 내놓은 10+2안의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10+2안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입법 보완, 의약품 분야 허가 및 특허 연계 제도 폐지, 금융 세이프가드 실효성 및 발동요건 강화, 투자자국가소송제도 폐기 등을 담고 있다.

북한인권법의 경우 한나라당이 북한인권법에 대북 지원을 명시한 절충안을 만들어 민주당과 협상에 나섰으나 민주당은 인권법이라는 명칭 자체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 절충안은 민주당이 요구한 북한민생법의 대북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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